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6. 5.10 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8.16 조례 제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8.11 제10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