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 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①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등을 작업하는 행위
②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 로 정한다.
③제1항의 과태료 부과 ·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