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도시 특별회계의 설치)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충주시 기업도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사용 토지, 산업용지, 유보지 등 기업도시 내 토지매입비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