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고(공포)명 |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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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대전 동구 | 부서 | 안전행정국 세무과 |
공고(공포)번호 | 동구 공고 제2021-194호 | 공고(공포)일자 | 2021년 02월 16일 |
1 /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br/> | |||
첨부파일1 |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