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구민영양 및 건강기능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3. 제1018호>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삭제 2009.12.23. 제1018호>
제4조 (기금의 용도) <삭제 2009.12.23. 제1018호>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되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 <개정 2006.12.26. 제847호>
②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한다.
③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및 「대전광역시 서구 재무 회계 규칙」이 정한 제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8.16 조례
④기금은 음식문화개선 및 구민 건강기능 향상을 위한 사업 등 목적사업 수행이 가능한 재원이조성될 때까지 적립기간을 두고 그 기간동안 세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06.12.26. 제847호>
제7조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23. 제1018호>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및 중요사항의 연구·조정
3.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6.8.16., 2013.4.8.>
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개정
제8조 (구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2.26. 제847호>
②위원장은 사회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업무관련공무원, 식품위생관련단체 및 건강기능식품관련단체장, 대출업무취급 금융기관장 등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개정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개정 2006.12.26. 제847호>
②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2.23. 제1018호>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 (기금관리공무원등)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9.12.23. 제1018호>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③「지방재정법」제9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융자사업) ①구청장은 관내에서 영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조의 영업을 하는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
③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기금운용계획)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3. 제1018호>
②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제
제15조 (기금결산) ①결산은「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8 조례 제782호>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6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
로 본다.
부 칙(조례 제718호, 제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 중 “위생행정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
부칙<제1169호, 2013.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91호, 2013.7.22>(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