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공립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위탁받은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