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가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8. 6. 13〉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시소속공무원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3 조례 제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