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대
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
로 인하여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
2.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
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외에 당해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
을 징수한다. 다만, 자치단체 간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제4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영 제6조제3호에서 "조례
제5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6조(지역개발계획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7조(환경 상 영향의 조사·공개) 영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한 환경 상 영향조
제8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 대하
여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의한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 노임단가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
제9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등) 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
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와 협의·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
4. 폐기물설치기관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 건의
5. 기타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0조(협의체의 요구수용 등)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시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여야 하며, 협의체에서는 시장이 할 수 있는 범위
제1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사업장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에
4.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제12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경비
3.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하여 설치한 편익시설의 사용료 감면으로 발생되는
제1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개발국장이 된다. <개정 07. 3.
제1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힝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
②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김제
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
1. 기금운용관 : 경제개발국장 <개정 07. 3. 15 조례54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
제21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와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에 소속된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
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김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7. 3. 15 조례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