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덕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지방세법령의 적용) 구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 에 관하여 이 조례에
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목) 구세는 다음 각 호의 보통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
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세부과징수규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구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
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제6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①구청장은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구세, 대전광역시세 및 대전광역시의 다른 자치구세를 합한 지방세의 체납액이 1억원 이
상인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및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 의 정산, 건설자금
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서
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
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
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구에 과세전 적부심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
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
④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⑤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
⑥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
⑦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지방세법 시행령」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⑤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자치행정본부장과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과반수의 출석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이의신청 업무담당자가 되고, 간사는 위원
⑧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⑨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
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지방세법 시행령」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과세표준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
②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2항내지 제4항의 규정을
③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세무팀장과 민원지
1.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4. 그 밖에 지방세 과세표준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경미한 심의사항에 대
하여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표업무담당자가 되고, 간사는 위원회에
⑦위원의 임기, 수당 등의 지급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9조제8항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 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구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제11조(서류송달의 방법) ①「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
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한 서류의 송달은 통장과 반장에 의한다.
②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물에 의한 송달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
제12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
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구세를 말한다.
제13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영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이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
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부터 6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
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구청장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
④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
제14조(허가 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하지 아니할 것을 요
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제15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구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구세는 그 징수금
제17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구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
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
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8조(공시송달)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제19조(납세의무자) ①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은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
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
서 영 제124조제2항에서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②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별은 제1종에서 제5종까지로 하되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영 제124조
제20조(세율) 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21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면허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기타 직접사용 또는 수익금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22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
2.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31일
제23조 (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구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 (이하 "재산" 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구내에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구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 하지 아니한 때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
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26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
제27조(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1억5천만원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3억원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27조의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구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구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호다목의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
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7조제3호의 세율을
④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
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16일 부터 7월 31일 까지로한다.
4. 선박 및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구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
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대전광역시 대덕구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성당,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
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제3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
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
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토지,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
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4.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되었을 때
5.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되었을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
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5조(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제36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
면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납기개시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37조(세율) ① 법 제176조의4제1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8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
제38조(신고의무) ①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세 조례」제23조(신고 및 납부 등)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39조(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54조
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제40조(세율) 법 제179조의7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41조(신고의무) 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
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38조를 준용한다.
제48조(납세의무자) <삭제 2010.04.02. 조례 제880호>
제49조(과세표준) <삭제 2010.04.02. 조례 제880호>
제50조(세율) <삭제 2010.04.02. 조례 제880호>
제51조(납기) <삭제 2010.04.02. 조례 제880호>
제52조(신고의무) <삭제 2010.04.02. 조례 제880호>
제53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삭제 2010.04.02. 조례 제880호>
부 칙(조례 제1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3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3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489,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5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5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6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6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3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
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