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덕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지방세법령의 적용) 구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 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목) ①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세부과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구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
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제6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①구청장은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구세, 대전광역시세 및 대전광역시의 다른 자치구세를 합한 지방세의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요청할 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및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제7조(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 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 액의 계산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구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
5.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④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⑤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⑥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
⑦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지방세심의
②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보궐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⑤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⑥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 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구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
제11조(서류송달의 방법) ①「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한 서류의 송달은 통장과 반장에 의한다.
②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물에 의한 송달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을 날인 받아야 한다.
제12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구세를 말한다.
제13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이 규정한 기한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부터 6월 이내에 기간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
기한내에 구청장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④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제14조(허가 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제15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구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구세는 그
제17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구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8조(공시송달)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제19조(납세의무자) ①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은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영 제124조제2항에서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②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별은 제1종에서 제5종까지로 하되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영
제20조(세율) 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21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면허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기타 직접사용 또는 수익금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22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
2.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31일
제23조 (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구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 (이하
"재산" 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구내에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개정 2005.05.06 조례 제644호〉
제24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구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
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
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개정 2005.05.06 조례 제644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05.06 조례 제644호〉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 하지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을 체결
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5조 삭제 < 2006.05.04. 조례 제689호〉
제26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05.06 조례 제644호〉
제27조(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27조의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구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
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호가목의 세율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구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
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호나목의 세율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호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7조제3호
④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16일 부터 7월 31일 까지로
4. 선박 및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구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대전광역시 대덕구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개정 2005.05.06 조례 제644호〉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개정 2005.05.06 조례 제644호〉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개정 2005.05.06 조례 제644호〉
5. 교회,성당,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
제3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
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토지,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
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4.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되었을 때
5.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되었을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5조(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납세의무자) 구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
를 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제49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0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영 제2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제51조(납기) 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신고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하여 구청장
제52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53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부터 30일까지 하고, 종업원할은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까지로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부 칙(조례 제1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3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3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489,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5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5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6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6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