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
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 1과 같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 1과 같다.
9.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관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단
, 법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설치운영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