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강서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2. 구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소속부서 및 기관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구민화합 등 구정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 및 각종 평가시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소속부서, 기관, 단체, 개인
2.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무원, 소속부서 및 기관에 한하여 상금 및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0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
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한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관리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
로 구성하되, 위원은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공무원 및 소속기관 공적심사시는 총무과장을
간사로 하고,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공적심사시에는 자치행정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소관부서장 및 동장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
②주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부서장 및 동장은 공적사
항을 조사하여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4조(준용규정) 주민에 대한 서울특별시장 이상 표창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도 본 조례 제10조 내
지 제11조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