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심내의 녹지공간을 확보,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
을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3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연도 마다 일반회계 순세계
③제1항 제2호의 수익금의 부담율은 30%이상으로 한다.
제3조의 2(제휴카드)①제휴카드의 명칭을 "비씨푸른대덕카드"(이하 "제휴카드"라 한다)
제4조 (기금관리 위원회) 기금의 조성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대덕구녹지기금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구 본청의 관련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
⑤위원회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녹지기금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의2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제7조 (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
③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기금의 출납) 기금의 출납은 대전광역시대덕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
리에 필요한 기금 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
1. 도심권내의 주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원
3. 대전광역시 녹지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업의 지원이나 대덕구녹지기
4. 구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 유원지, 노변 등을 푸르게 가꾸는 녹지 조성 사업
5. 기타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9조의2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9조의3 (기금의 운용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
제9조의4 (기금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구의회
에 제출하여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기금관리 공무원) 기금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
운용관은 푸른도시팀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녹지기금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1998.09.22. 조례 제396호>, <개정2007.10.5. 조례 제746호>,
제11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
리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33호)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52, 366, 396, 426, 501호, 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46호,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