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
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
제2조(관리책임) ①대구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②구청장은 재산관리 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소재지 동장에게
구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08.10, 2000.09.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
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
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
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01.09.25)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 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
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01.09.2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
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
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
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신설 2001.09.25)
제6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
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금액은 부동산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백만원이하까지는 100분의 20까지로
하고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05.24, 1999.11.30)
2. 신고된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신고자는 은닉재산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
니 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
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09.25)
⑤은닉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제7조(공유재산심의회)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 의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1999.11.30)
③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3. 330제곱미터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이하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제10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
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1999.05.24)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은 유지보수를 철
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09.25)
제12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 후 사용허가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를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개정 2001.09.25)
②행정재산·보존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3.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등으로 행정재산으로
제13조(사용·수익허가기간)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수익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만료 1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은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
여야 한다.(개정 2001.09.25, 2003.07.19)
7. 사용·수익허가재산의 보존의무(개정 2001.09.25)
8. 사용·수익허가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개정 2001.09.25)
제15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법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 파악)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실태조
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제19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
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제19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및제100조제2항제5호·제4
항 규정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신설 1999.05.24,
제19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ㆍ매각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분양받은 국가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산업단지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아파트형공장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안의
5. 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제21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써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
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
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 하거나 교환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잔액에 연4%의 이자를 붙여 10년이
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05.24, 2003.07.19)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구청장이 도
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
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
5. 영 제95조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신설 1999.11.30)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
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신설 1999.11.30, 개정 2001.09.25)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
재산의 매각대금잔액에 연6%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05.24, 2003.07.19)
2. 제38조의2의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③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
종 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5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1. 영 제95조제2항제2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경우
3. 구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을 매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
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
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
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1999.11.30)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
한 때에는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
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의 사용하는 재산, 취락구조개선사업, 용도폐지된 관사를 매각시까지 종전 사용공무
원이 계속 사용중인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2.03.27, 1995.01.16, 1999.05.24, 1999.11.30, 2001.09.25)
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개정 1999.11.30, 2001.09.25)
③광업, 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대부료
3.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당해재산 평가가격의 1,0
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개정 1992.03.27 조례 제0219호, 1999.11.30, 2001.09.25)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써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
⑤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1993.12.31)
⑥주거용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
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7.08.20, 1999.05.24, 1999.11.30, 2001.09.25)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신설 1999.11.30, 2001.09.25)
⑧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
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신설 1999.05.24, 개정 1999.11.30)
⑨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ㆍ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
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
·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신설 1999.05.24, 개정 1999.11.30)
⑩구청장이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
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 하는 때
2.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
의 50%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고장을 신축하는 때
제23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①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 연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연간 대부료(사용료를 포함
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
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2.03.27 조례 제0219호, 개정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지촉진법 제13조제7항 및영 제92조
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99.05.24, 개정 2001.09.25)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한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개정 2001.09.25)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개정 1999.11.30)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개정 1999.11.30)
라. 전체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를 수출하는 사업(개정 1999.11.30)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지역에서 구지역안으로 이전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 감면한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개정 1999.11.30)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개정 1999.11.30)
다. 전체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이상 100%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안으로 이전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를 감면한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개정 1999.11.30)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미만인 사업(개정 1999.11.30)
다. 전체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이상 75%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안으로 이전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사. 제19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토석채취료등) ①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
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개정 2003.07.19)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
를 말한다. 다만, 시가 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
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이외에 건물의 사용자
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
적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1999.05.24, 1999.11.30)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
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
(건물의 경우에는 해당층의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3.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
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개정 1999.11.30)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개정 1993.12.31, 1999.11.30)
다. 지하층은 제4호를 적용한다. (개정 1993.12.31, 1999.11.30)
4.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신설 1999.05.24, 개정 1999.11.30)
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
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신설 1999.11.30)
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
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9.11.30)
7. 2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
부료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으로(공용면적을 포함
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신설 2001.09.25)
제25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 규정
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01.09.25)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01.09.25)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구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
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
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신설 2001.09.2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01.09.25)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대구광역시북구재무회
제26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계속사용인 경우 매년 3월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05.24, 2000.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초 대부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개정 1999.05.24, 2000.12.30)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9.05.24, 1999.11.30)
제27조(대부료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
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1999.11.30)
제28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
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 제100조제6항의 각 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고지하되, 연체료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 할 수 없
②구청장은 제23조제6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료를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01.09.25)
③구청장은 천재ㆍ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및 연체료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의2(변상금)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01.09.25)
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
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 정리하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
서를 작성 보관하므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1조(실태조사) ①대부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
5. 대부재산상의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상 변경행위 여부
③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 즉각 시정하는
제31조의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 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
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신설 1999.11.30, 개정 2001.09.25
제32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 보존 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제35조의2(분수림의 설정) 영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령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2.03.27 조례 제0219호)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
획은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
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개정 1995.09.22, 1999.05.24)
제37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 관리계획
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
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
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ㆍ교환 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결을 요청할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8조의2(수의계약 매각범위등) ①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10,000제곱
미터 이하인 농경지로서 동일인이 5년이상 계속 대부받아 실제로 경작중인 농경지로
②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3,300제곱
미터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33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이후 계
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
만, 구청장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개정 1999.05.24, 2001.09.25)
1. 도시계획상 도로ㆍ공공주차장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용지(장래 공공시설 용지로 예
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아닌 재산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개정 1999.11.30)
2.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3. 점유한 폐천부지가 농경지인 경우, 이 경우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05.24)
④영 제95조제2항 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
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로 200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 기존 사업단지등 산업
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
우. 이 경우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나 산업시
설부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9.11.30)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를 포함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다수의 구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안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다.
제38조의3(공유재산매각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
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
제38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①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
지 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산업단지안
의 재산,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의 전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구가 건립한 아파트형
3. 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
4. 구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재산(개정 1999.11.30)
②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매각대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1999.05.24)
③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은 매각대금
1. 구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ㆍ조성하는 투자 장려지역안의 재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이상인 대형사업 및 동 부대시설안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사업장안의 재산
④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은 매각대금
을 50% 감면할 수 있다.(신설 1999.05.24)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인 사업장안의 재산(개정 2001.09.25)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
3. 외국인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이상 1천명미만인 사업장안의 재산
4.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전체생산량의 100%를 수출하는 사업장안의 재산
5. 전체 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 조달비율이
⑤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은 매각대금
을 25% 감면할 수 있다.(신설 1999.05.24)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안의 재
3. 전체 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4. 전체 생산량의 70%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용지안의 재산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9.11.30)
제39조(기부채납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의
제40조(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
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부속토지에
②제1항에서 규정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토
제41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을 영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되
제42조(부당한 조건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
인에게 부담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실태조사) ①기부채납재산중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다음
5. 무허가건물 신ㆍ증축 및 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②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
각 시정 조치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등) ①구청장은 구청사(산하 사업소를 포함한다)신축시
위치ㆍ규모ㆍ재원확보등을 고려하여 신축타당성 여부를 광역시장의 사전 심사를 받
아 연차별 지방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30)
②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 협소ㆍ위치부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3배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
제46조(청사등의 설계) ①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3.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2.11.30)
③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50억원이상인 청사등 공용·
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
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02.11.30)
제47조(북구건축심의위원회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북구건축심의위원회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 등의 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구청장ㆍ부구청장ㆍ시설관리사등 소속 공무원
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개정 1999.05.24, 1999.11.30)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3. 3급관사 : 시설관리에 필요한 관사ㆍ기타관사(개정 1999.05.24)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
다. 다만, 1급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
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
번호와 사용대상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
3. 사용자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5조(관사운영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이라ㆍ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시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3. 보이라 운영비(단, 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함)
4. 응접셋트, 커텐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단, 1급ㆍ2급 관
5. 전기요금(단, 1급ㆍ2급 관사에 한함)(개정 1995.09.22)
7. 수도요금(단, 1급ㆍ2급 관사에 한함)(개정 1995.09.22)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ㆍ2급 관사에 한함)(개정 1995.09.22)
제56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9.05.24)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
무원은 관사용비품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
제58조(인계인수등) ①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
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비품(시설ㆍ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제59조의2(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
제6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1조(준용)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1999.11.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예)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사항은 1989년분부터 적용한다.
③(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예)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
의결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0.07.30 조례 제0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2.03.27 조례 제02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제23조의 개정규정을 공유재산의 1990년
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
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림 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림목
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의 1000
분의 10으로 한다.
④(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
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부 칙(1993.12.31)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8.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05.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
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체료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까지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적용례) 제3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의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08.10)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3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4호·제5호, 제2항, 제3항의 개정규정
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무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 제8항, 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 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다음 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
(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7.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3조의2제1항에 의한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
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