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조례 제351, 412, 475, 526, 618, 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각종위원회조례 부칙개정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46호, 201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및 제11조제1항 중 “복지지원과장”을 각각 “복지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