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하여 인제군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인제군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률에 따르되,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인제군 대표축제의 운영(인제빙어축제, 인제내린천여름축제)
5. 그 밖의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시설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
③ 정관은 관계법률과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작성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상임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상임이사는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와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군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재단의 남은 재산은 정관에 군으로 귀속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 한다.
제19조(보고·검사·감사) ① 군수 및 의회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검사·감사·조사를 요청 시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 업무를 확인·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산의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 전까지 재단목적을 위해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예산은 재단 설립 후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③(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재단 설립에 처음 필요한 정관과 제규정은 군수가 작성·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