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시설확충에 필요한 재
원확보를 위한 대구광역시중구주차시설확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설치 및 운용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5.10)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주차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교부금(개정 2006.11.10)
6.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신설 2010.05.10)
제3조(적립기간) 기금의 적립기간은 1999년부터 적립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한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대구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
리·운용하며,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구금고에 예
②기금운용관은 교통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로 한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④지방재정법상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
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중구주차시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고 기획예산실장, 교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
며, 위촉위원은 기금운용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⑤심의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6급으로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을 심의할 경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8.23 조례제04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6.11.10 조례제0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5.10 조례제0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