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및 대전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
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기간의 잔여기간,
영업구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것으로 본다.
제3조(대행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대행계
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 및 대전광역시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삭제
제6조(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
한 "전부제한구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6월이내
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부 칙<199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1999.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3.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뇨등관련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