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2009.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대전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조례 일부 개정조례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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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대전 동구 | 부서 | 복지환경국 환경과 |
공고(공포)번호 | 동구 공고 제2020-948호 | 공고(공포)일자 | 2020년 07월 21일 |
1 / 대전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br/>1. 지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br/>2. 예고기간 : 2020.07.21 ~ 2020.08.10.<br/>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br/>붙임 : 입법예고문 1부.끝.<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가축사육제한구역).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