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대전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대전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대전광역시
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
로 본다.
부 칙<2005.05.04>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하 생략
부 칙<2006.02.23>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6.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