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7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대덕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
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대덕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한 제 규정을
④기금은 음식문화 개선사업등 목적 사업 수행이 가능한 재원이 조성될 때까지 적립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업무관련공무원, 식품위생관련단체장, 대출업무취급 금융기관장 등을 포함하여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및 중요사항의 연구·조정
3.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②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등)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②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제11조(융자사업) 구청장은 관내에서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자에 대하여 시설 개선자
제12조(융자금 대여)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
지 대전광역시대덕구 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①기금출납명령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
성하여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5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조성 ·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698호, 제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