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대전광
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 (기금의 조성) ①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년도마다 당초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지
3. 기타 여성복지 및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의 규정
③기금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
④기금의 출납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의 제규정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등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1.06.17.>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생활지원본부
장, 기획감사팀장, 위촉직위원은 여성복지분야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민복지팀장이 한다.
<개정1998. 09. 22. 조례 제396호>, , <개정 2009. 01. 02. 조례 제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단체육성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
제9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정기회의는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지방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5조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제10조의2 (기금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방법
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의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제1차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출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정한
2. 기금출납원 : 파트장 또는 기금업무담당자가 아닌 6급 팀원 중 팀장이 지정한 자
제12조 (지원의 정지 및 회수) 기금을 지원받은 후 지원목적외 사용 또는 기타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결정을 정지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
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331호, 제396호, 제423호, 제500호, 제698호, 제719호, 제772호,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19호, 2011.06.17)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