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변상금, 과태료등
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법 제80
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
제2조의2(도로점용허가)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물로서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대상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법 시행령」제24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2008.3.20 신설)
2.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2008.3.20 개정)
3.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버스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2008.3.20 개정)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변상금은 제1항의 점용료산정기준에 의하되,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
하는 금액을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2008.3.20 개정)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 ①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
②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 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점용료는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
하되 당해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2.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③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④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
트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
②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써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
송유관시설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3.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점용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1. 공사용 시설은 건설교통부 표준 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계산서에 가설물로
2.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요함에 있어 주상복합건물일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2008.3.20
1. 주상복합건물로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거부분(면적비율)에 대해서는 감면후 부과
2. 주상복합건물이라 할지라도 공동사용이 아닌 주거전용의 경우는 100% 감면, 영업전용의 경우
제7조(점용료``의 소액 부징수 및 반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변상금
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
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
③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8조(과태료) ①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일시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의 작업을 하는 행위
②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부과기준은 별표3에 의한다.
제9조(세입구분) 구가 징수한 점용료, 변상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1. 국도(고속도로를 제외한다) 및 폭 20미터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
2. 폭 20미터 미만 도로(구소유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
제10조(징수교부금) ①점용료, 변상금을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점용료는 징수
액의 100분의 50, 변상금은 징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로 대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은 매 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하여 분기별로 청구
제10조의2(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간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점용료, 변상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에 의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ㆍ지정ㆍ확인등〉3. 건설관계란중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북구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
태료 부과ㆍ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ㆍ지정ㆍ확인등〉3. 건설관계란중 (15)를 삭제한
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이전에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