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세입 징수포상금(이하"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2.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구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
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동구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
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
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구청장이 자체심사를 거쳐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
5. 도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6.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공무원제
안규정 등에 의하여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4조(지급한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 : 1건당 30만원(동일 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합산 금
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1인당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3조제6호 : 100만원
제5조(신청 및 심사)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대상·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6조(대장비치) 세입 징수기관 및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년도 체납액징수대
장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탈루·숨은세입원발굴부과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제7조(지급방법 등)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의 지
②구청장은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액을 환부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2006. 9.22 조례069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