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
급 할 수 있다. 〈개정 1989.03.07 조례0130〉
1.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1991.10.25 조례0237〉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하천·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③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5조(대장비치) ①실·과장 및 보건소 서무과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 발굴과징 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1999.11.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실·과장 및 보건소 서무과장은 매분기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1999.11.10. 조례0485>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실·과장 및 보건소 서무과장이 신청하여야
제7조(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분기별로 포상금을 지급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07 조례0130〉
이 조례는 1988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0.25 조례02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1.10 조례04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9.30 조례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