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 (이하 "실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범위안에서 5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및 부안군행정자문위원회비
용변상지
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9.04.04 조례4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01.04 조례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2.19 조례6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12.30 조례7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