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6.05.18, 08.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 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08.08.07>
제3조(적용의 범위) ①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06.05.18>
제5조 <삭제 14.10.15>
제6조(위탁관리 등) ①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다음부터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관련 전문단체와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갖추고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을 갖추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14.10.15>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많은 사람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하는 것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군수는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중 많은 사람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사람들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푯말을 붙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추고 제공하여야 한다.
③이동·간이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마친 때에는 바로 이동·간이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내어주어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추고 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4.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제18조(준용규정)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06.05.18>
제19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읍장·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위하여 편의용품을 갖추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05.06.22 조례 제19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영동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공중화장실관리란중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를 "영동군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 제19조"로 한다.
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8.08.07 조례 제2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5 조례 제2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