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한다)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6.「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대전광역시대덕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구청장, 생활지원본부장, 복지지원팀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5. 12. 09. 조례 제671호>,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담당자 및 보건소행정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2인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⑧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⑨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6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대덕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위원을 해촉한다.
3. 위촉직 위원중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②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위원의 해촉) [전문개정 2005.12.9.]
제8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4.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등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658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71호, 제696호,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