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한다.
② 예산상 부득이한 때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4.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5.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거쳐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따른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한 장애 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모두를 최우선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정이나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바로 위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1998.12.23 규칙제2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19 규칙제6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