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 회의 의원정수 및 시·군 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군의회의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회의 의 원정수를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6조제2항, 같은 법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0. 2. 12, 2014. 2. 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4. 28 조례 제2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5. 6 조례 제2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4. 13 조례 제2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 30 조례 제2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 13 조례 제2897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부 칙(2010. 2. 12 조례 제323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 3. 29 조례 제3245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 2. 25 조례 제3637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