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조와 동법시행 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4. 28 조례 제2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5. 6 조례 제2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4. 13 조례 제2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 30 조례 제2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