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6. 5.10 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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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서구 | 부서 | 부서 자치행정국 세원관리과 |
공고(공포)번호 | 서구 공고 제2024-151호 | 공고(공포)일자 | 2024년 01월 25일 |
1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br/>붙임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