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제2조 (기금의 조성) ①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노인복지증진사
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
제3조 (기금의 운용) 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
5. 노인교육과 노인여가시설(경로당, 노인교실등) 운영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③기금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금의 10퍼센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지원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경영기획
팀장, 경로재활팀장,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지회장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기금 업무담당자
가 된다. <개정 1998.09.22. 조례 제396호>,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1998.12.29. 조례
제7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정기회의는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
제10조의2 (기금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구의회
에 제출하여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1. 기금운용관 : 생활지원본부장 , <개정 2007.12.21.조례
3. 지 출 원 : 노인복지기금 업무담당자 , <개정 2007.12.21.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대전광역시대덕구재무회계규칙의 제규정을
제13조 (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내에서 대전광역시대덕구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321, 396, 424, 499호, 698호, 719호,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