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덕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2. 16. 조례 제729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대덕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
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등 다른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 지원을 받고 있는
제4조(기금의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의 규정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통합관리
제6조(기금지급대상자) ①기금 지급대상은 가용재원 범위안에서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과목전체의
평균점수 70점이상(100점 만점) 또는 성취도 평균 '미'이상이거나 평점 3.0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개
1. 동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제1항의 기준에 의거 기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7조(기금의 지급정지) ①기금지급 대상자로 선발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1. 제6조제1항의 요건을 결여한자
5. 경제력의 향상등으로 기금의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정지된 기금은 새로이 지급대상자를 선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제9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복지지원팀장 , <개정 2007. 02. 16. 조례 제729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자가 아닌 6급 팀원중 팀장이 지정한 자 <개정 2007. 12. 21. 조례 제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제10조(기금의 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제1차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대덕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4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장학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조례 제440, 498, 576호, 698호, 719호, 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762호, 제772호,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