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
제3조(설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과 기타 수
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