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국민생활 안
제2조(법인격)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개정 2007. 4.
제3조(사무소) ①관리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관리공사는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제4조(자본금) ①관리공사의 자본금은 2,00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가 23퍼센트, 구리시가 77퍼센트를
제5조(정관) ①관리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6>
②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관리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의 임면 등) ①관리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12인과 감사 1 <개정 2007. 4. 16>
두며, 사장과 전무이사는 상임으로 이사 10인과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②비상임이사는 농수산식품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구리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를 주관하
는 공무원 각 1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장운영·유통·회계·법률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
6인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2007. 4. 16, 2008.4.10.>
③사장과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임명하고 감사
특별시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다만, 사장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
항의 규정에 따라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7.
④시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법 제5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제8조(임기 및 직무) ①사장.전무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
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03. 12. 9, 2007. 4. 16>
②비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이사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
제9조(임원의 제한사항) ①관리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
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가 관리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관리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
5.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②관리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
③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1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관리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이사회) ①관리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 전무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98. 1. 9>
⑤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자문위원회) ①관리공사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운
영 및 관리공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등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②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사업내용) 관리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7. 4. 16>
5. 도매시장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 및 쓰레기 유발부담금의 산정징수
9.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납부 또는 제공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의 관리
10. 그 밖에 도매시장 및 관리공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16조(대행사업) ①관리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
제17조(사업년도) 관리공사의 사업년도는 구리시의 일반회계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관리공사는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
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관리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제19조(결산) ①관리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개
②관리공사는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
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계리의 원칙) ①관리공사는 경영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
②관리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다.
제21조(손익금 처리) ①관리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3. 서울특별시와 구리시의 재산 소유지분에 따른 이익금 배당
②관리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제22조(사채발행 및 차관 등) ①관리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다. 이 경우 사채발행의 한도는 영 제62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가 영 제62조제4항의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
른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감독) ①시장은 관리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관리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지후생규정 포함),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직원 인사
규정(취업규정 포함), 감사규정 및 재산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제24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관리공사의 업무 및 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
제25조(재산의 무상사용)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리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관리공사는 도매시장 관리·운영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리시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26조(공무원의 파견·겸임) ①사장은 관리공사의 업무수행 및 인력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공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인근무 요청을 받은 때에는 1년의 기간내에서 소
속 공무원을 관리공사에 파견 또는 겸임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
제2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리공사의 설립목
적을 위하여 권한의 일부를 관리공사의 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다른 법령등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상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관리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관리공사의 설립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예산의 경과조치)
①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공사의 예산이 확정될때까지는 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에 필요한 경비를 구리시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산하여야 하여 이를 출자금
의 일
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관리공사의 당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
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관리공사는 설립년도의 예산을 관리공사설립후 1월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98.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4. 16>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성과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관리공사의 사장에 대하여는 법률 제8028
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2008.4.10,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