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공사의 경우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폐기물을 말한다
6.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물질로서 폐유·폐산 등과 같이 주변환경을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을 말한다.
7.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구 등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10.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미만 폐기물을 말한다 [본조전문개정 1998.3.10.]
제2조의2(폐기물처리업 허가등)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의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중 수집·운반업 허가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규정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와 장래의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문공고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영업자의 선정을 공개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용 차량을 제외한 허가업종별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 필요한경우에 색상 등을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8.3.10.]
제3조(폐기물의 감량화)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당해 폐기물을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제3조의2(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지역 고시) 삭제 <2001.7.31.>
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폐기물의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8.3.10.>
1. 배출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보관시설 등 설치관리) 제4조의 폐기물 분리보관을 위해서 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따라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제5조의2(공동주택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삭제 <2001.7.31.>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3. 제2조제7호에 의한 대형폐기물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되는 폐기물
② 배출자는 제1항 각호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스스로 감량화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등)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종류별 성상별로분류하여 제9조제1항에 의한 소규모건설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거나,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공사장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자가운반 또는 타인 차량으로 운반하거나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타인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최종 운반장소까지 적정운반의 책임 또는 불법 처리될 경우 행위자 처벌외에 그 배출자에 대하여도 적정처리의 책임이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배출할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기 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하고, 수집·운반하는 자는 처리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별지제10호 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처리확인서를 신고필증 교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집.운반하는 자와 배출자가 다를 경우에는 배출자에게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운반 또는 타인 차량으로 운반하는 자는 그 신고한 폐기물이외에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를 하여서는아니 되고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신고필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경우에는 동 폐기물에대한 운반.처리의 대행을 하게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득한 자
2.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
⑤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및 처리자는 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
4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7.31.]
제7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5., 2001.12.31.>
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용도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소규모건설폐기물전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1998.3.10., 1999.12.31., 2005.5.4.>
②일반용봉투에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계 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가로청소폐기물 등 구청장이 인정 하는 지역이나 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구의 휘장, 봉투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쓰레기봉투 제작시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단,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 및 소규모 건설폐기물전용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 봉투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고, 공공용 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 등을 통하여 공급한다. <개정 1998.3.10., 1999.12.31., 2005.5.4.>
②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사용 대상자는 일반용봉투 및 소규모 건설폐기물전용봉투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1과 같은 표지를부착할 수 있다.
④일반용봉투 및 소규모 건설폐기물 전용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이익 산정방법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내 다른 구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공급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 및 판매가격은 폐기물 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 매년 상향조정해 나가야 한다.
⑥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중 쓰레기봉투판매소에 대한 쓰레기봉투의 공급은 "구청장(동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위탁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시 위탁수수료와 수탁자의 자격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수집운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최종 처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예상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 등
2.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수거물량은 폐기물 배출전망, 전면도 수거·처리실적 등을 감안하여
제13조(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의 구입시에 수수료 부과·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제2조제7호에 규정된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부과
②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4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쓰레기봉투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②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시마다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매수) 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전출 등을 사유로 일반용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5.4.>
제16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배출량을 감안하여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1인당 월 30리터로 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자는 월 20리터로 한다. <개정 1998.3.10., 2005.7.29.>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제17조(생활폐기물의 수거능력 보강) ①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보강해 나가야 <개정 1997.4.15.>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전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 적환장 확보계획을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인력, 장비, 시설 등을개선·확충·보강하는데 투자되어야 한다.
제18조(공동수집·운반·처리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배출자는 법 제25조 제5항의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1. 점포, 상가, 시장 등이 지역단위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할때
2. 동일 건물내의 사무소·점포 등으로서 건물단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할 때
②제1항의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공동으로 자체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필요한 운영기구 및 대표자를 선정하고 운영기구 및 대표자를 선정하고 운영계획서를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본조전문개정 1998. 3. 10]
제18조의2(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삭제 <2001.7.31.>
제18조의3(청결포상금) ①구청장은 쓰레기를 무단투기 또는 불법소각 등 불법처리행위 신고로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자에게 청결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결포상금은 과태료부과금액의 80%이내로 하며, 사안별 포상금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은 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제18조의4(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그가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9. 12. 31][본조전문개정 2001. 12. 31]
제18조의5(청결유지조치) ①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③ 제1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15일이내에 제20조의 규정에따라 과태료처분과 다시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31.]
제19조 삭제 <1998.3.10.>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환경부예규(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제21조(청문) 영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22조(과태료부과·징수절차 등) ①구청장은 법 제63조 및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에 과태료를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처분을 취소하거나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의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 8.2, 2000.9.30.>
②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6. 16 조례 제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9. 13 조례 제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12. 23 조례 제3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 4. 15 조례 제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3. 10 조례 제4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 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한다.
부 칙 <1999. 8. 2 조례 제4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 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중 “동장에게 위임할수 있다”를 “동장(단, 당리동장 및 구평동장은 제외한다)에게 위임 할 수 있다”로 한다.
⑤ 내지 ⑥생략
부 칙 <1999. 12. 31 조례 제 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9. 30 조례 제4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 1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③「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 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본문중“동장(단, 당리동장 및 구평동장은 제외한다)”을“동장”으로 한다.
④생략
부 칙 <2001. 7. 31 조례 제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31 조례 제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 4 조례 제641호>
이 조례는 2005.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29 조례 제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