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조(수당)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2.13 조례제0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12.17 조례제0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