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저소득 주민이 자립기반을 조성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저소득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월군에 희망복지기금(이하 "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을 융자하는데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영월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가 운용·관리하며, 희망복지기금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업무 주사로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제2항 및 3항의 기금을 관련단체 등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영월군 희망복지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포함한 관련 실과장 4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인사를 위촉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복지기획 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
4.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 군수가 보호육성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융자의 절차, 융자한도액,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결손처리) ① 군수가 직접 지원한 사업비중 다음과 같은 경우 결손
처분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2. 융자금 상환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 한때
② 기금 위탁에 의하여 발생되는 결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기금관리기관에 위탁된 기금에 대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결손은 기금관리기관이 책임진다.
2. 위탁사업비중에서 대행기관의 잘못으로 대출 원리금(위탁사업비)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손은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그외 사유로 회수 불가능한 대출원금은 영월군의 결손으로 처리한다.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등) 군수는 제5조 제3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있다.
제10조(융자금의 사용 등) ①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 또는 위탁기관에 대하여융자금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로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영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월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및 영월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항의 폐지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
미
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조치 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항의 폐지조례에 의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
별회계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
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한다.
부 칙(1998.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8.)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미상환액에 대한 처
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 시행 후 발생한 연체이
자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특별회계 자금 이입) 이 조례 시행당시 영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
정기금 특별회계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