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제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과 경제적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영암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
라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기준 차상위 계층이하인 계층을 말한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군수는 기금을 자활지원계정·사회복지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②기금은 계정별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금 범위내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호 나목 내지 다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각 계정별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기금의 용도)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 보전
제5조(기금의 용도) 나.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5조(기금의 용도)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군 자활지원 계획(이하 "자활
지원계획"이라 한다)에 의한 자활사업대상자의 사업자금 대여
제5조(기금의 용도) 라.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제5조(기금의 용도) 마. 지역 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 또는 수급자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 채무
제5조(기금의 용도) 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사회보장계정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
제5조(기금의 용도) 사.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5조(기금의 용도) 가. 저소득층으로서 중학교이상의 각급학교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제5조(기금의 용도) 나. 노인단체의 지도육성 및 운영 지원
제5조(기금의 용도) 다. 저소득층 노인들의 자활지원 및 재가 노인 복지사업
제5조(기금의 용도) 라. 노인문제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5조(기금의 용도) 마. 장애인 관련단체의 지도 육성 및 운영지원
제5조(기금의 용도) 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지원 및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사업
제5조(기금의 용도) 사. 재가 장애인 재활사업 및 복지사업 기능 보강사업
제5조(기금의 용도) 아. 기타 기금운용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제6조(지원신청) 사회보장계정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7조(용도변경)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제8조(사업자금의 대여) ①제5조 제1호의 나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사
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금을 대여받은 자는 언제든지 일시 상환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3.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는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군수는 자활공동체에서 금융기관 등으로 부
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금리가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문중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 제2항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0조(신용보증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에 소요되
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한다.
제11조(위원회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영암군사회복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3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 등)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
②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 원에 관한 규
제16조(기금운용계획 등) ①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②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규칙의 폐지)
영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영암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관한조례, 영암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영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와 영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각조례의 규정에 의한 영암군기초
생활보장기금. 영암군노인복지기금. 영암군장애인복지기금.. 영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속하
는 자산과 채권, 채무 기타의 권리 의무는 영암군 사회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하되 그 관리는 영암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영암군노인복지기금, 영암군장애인복지기금, 영암군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은 사회복지계정으로 통합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