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공고(공포)명 |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서구 | 부서 | 부서 자치행정국 세정과 |
공고(공포)번호 | 서구 공고 제2024-911호 | 공고(공포)일자 | 2024년 05월 08일 |
1 /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붙임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