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조례 제6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전 세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2001년 1월 1일부터 적
용 한다.
부 칙 (조례 제6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6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7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이 조례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는 2006년 12월 31일까
지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8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
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762, 777호, 8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8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91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
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