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덕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
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2.16. 조례 제729호 >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대덕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
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등 다른기관으로
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기금의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
②제1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통
제6조(기금지급대상자) ①기금 지급대상은 가용재원 범위안에서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과목전체의 평균점수 70점이상(100점 만점) 또는 성취도 평균 '미'이상이거나
1. 동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제1항의 기준에 의거 기금을 지급함이 적당하
2.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7조(기금의 지급정지) ①기금지급 대상자로 선발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 제6조제1항의 요건을 결여한자
5. 경제력의 향상등으로 기금의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정지된 기금은 새로이 지급대상자를 선발하여 지급할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
제9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제10조(기금의 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구의회
에 제출하여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대덕구재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4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장학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조례 제440, 498, 576호, 698호, 719호, 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