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북
구에 공립보육시설(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초교육 실시
제4조(입소순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개정 2001.04.20)
2.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4. 맞벌이 가정 및 편부모가정 등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
제5조(보육료)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운영관리) ①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약정으로 체결해야 한다.
③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
제7조(운영비보조) ①구청장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보육료 수입과 자체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 시설의 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보조금 및 제5조의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ㆍ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
5.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6.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관리함에 있어 의료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행위의금지) 시설의 장 또는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 사용권의 허용
제10조(위탁운영기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2년으로 하
제11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육위원회
1.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제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2. 보조금을 목적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시설물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구청장이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제12조(종사자등 임면) ①시설의 장 및 종사자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
제13조(전보) 구청장은 시설의 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제14조(휴가) ①종사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결근ㆍ휴직일수는 연가일수에 산입함.
③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간 2월의 범위안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가는 천재지변 및 공무 등의 사유로 출근이 곤란한 때 허가한다.
⑤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15조(징계위원회)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보육위
제16조(징계권자) 징계권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설의 장 - 구청장 또는 수탁자. 다만, 수탁자가 시설의 장인 경우에는 구청장
제17조(징계의 종류) ①징계의 종류는 견책과 해임으로 구분하고, 견책처분을 받은 종사자는 1년간 호봉
1. 정당한 사유없이 1월에 3회이상 지각 또는 결근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 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한 자
3. 공사생활에 품위손상 및 직원간의 불화를 조성한 자
4.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유아의 안전보육을 소홀이 한 자
3.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
4.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6.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제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7. 기타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 보육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제18조(예산 및 결산) ①시설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회계년도 2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매회계년도 10일전까지 확정하고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설의 장은 매회계년도 종료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후 다음연도 3월 31
제19조(수입금 및 보조금 관리) 시설의 장은 보육료 등의 수입금이나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때
제20조(지도ㆍ감독) ①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2회이상 시설의 유지상황 및 장부, 서류 등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사자들의 임면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운영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0.06.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이 조례 개정전에 설치 및 위탁 운영중인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위탁운영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2001.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