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른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기예치 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 기금액은 시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와 「은행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용도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과 영 제74조 각 호의 범위에서 정한 별표 1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과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자치단체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보관은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관련 예산, 지역개발, 재난안전관리, 사회복지 분야 부서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장기출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 6. 7 조례 제 6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충주시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충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조례 제565호, 2002. 1. 18) 및 「충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조례 제666호, 2005. 1. 5)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 12. 29 조례 제 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6 조례 제 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2 조례 제1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