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
다)은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
(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64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이라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
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1.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제6조(기금의 용도) 2.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제6조(기금의 용도) 3.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제6조(기금의 용도) 4.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7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
제8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1.기금운용관 : 건설도시국장
제8조(회계공무원)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
제8조(회계공무원)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1. 기금의 조성계획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2. 기금의 사용계획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3. 기금의 운용방법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4.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대구광역 달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 및 「대
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구광역 달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