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중구식품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7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담당주사를 기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
제5조(위원회 운영)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구식품진흥기금심
②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3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사업의 위탁) 법 제7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은 관련전문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
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금운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
제9조(기금결산)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중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2.05.20 조례 제05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6.06.30 조례 제0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