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에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4조에 규정된 지역의 음식물쓰레기는 제외한다.
제5조
제3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부 칙<99·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0·12·4>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1·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2·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3·7·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단서중“음식물쓰레기”를“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부 칙 <05·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6·12·18>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07·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및 과태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