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를 삭제한다.
제36조(납세의무자)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
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중 "법 제200조"를 "법 제201조"로 하고
제45조(과세표준) 제2항중 "영 제156조"를 "영 제152조"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영 제159조"를 "영 제153조"로 하며, 동조 제4항중 "제44조제2항"을
제47조(농지및재배시설의 변경신고등) 제1항중 "영 제167조"를 "영 제157조"
로 하며,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 중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등의 대리 신
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를
제49조(수시부과) 중 "영 제166조"를 "영 제156조"로 한다.
제50조(신고와 납부) 제1항중 "1월 31일까지 영 제164조"를 "5월31일까지 영 제
제90조(과세기준일 과 납기) 표중 건축물 과세기준일 "매년 5월1일"을 "매년6월
1일"로 하며, 납기 "매년 6월16일부터 6월 30일"을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부칙(2002.3.13. 조례 제456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조례 시
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단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