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영광군에 거주
하는 정신장애인과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영광군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
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장애인"이라 함은 지속적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 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제3조(영광군정신보건센터의 설치) ①정신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광군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를
②정신보건센터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326번지 영광군 보건소내에 둔다.
제4조 (인력) ①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 전문요원, 기타 정신보건 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②정신보건센터의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보건센터를
민간위탁 또는 민간과 협력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 또는 협력자와의 협의에 의해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정신보건센터의 업무)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
제6조 (운영비 지원) 군수는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등) 정신보건센터 이용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 종합훈
련 사회복귀시설 비용수납 한도 고시액 내에서 매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면제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정신보건센터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제9조 (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
3. 기타 시설이용을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10조 (운영위원회) 정신보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영광군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
제11조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보건소 관계공무원, 정신보건센터 직원, 협력기관 담당자 및
기타 사업관계자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보건소 정신보건사업 담당자와 정신보건센터 업무 협의
제13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제14조(회의) ①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지정한다.
제16조(정신보건자문위원회)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영광군정신
제17조(구성) ①자문위원회는 정신보건관련 전문가, 지역사회 여론지도자, 가족모임 대표 및
관련 공무원등 10명내외로 구성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8조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9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제20조(회의) ①위원회는 연 2회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별적인 자문을 수시로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방문진료담당주사가
제22조(실비변상)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영광군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위탁) 군수는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정
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탁하거나 민간정신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할 수
제24조(위탁기간)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또는 협력 운영할 경우 위탁 또는 협력기간
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운영기간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
②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6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
1. 수탁자가 제2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제27조 (보고) ①수탁 또는 협력 운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산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
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점검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
제29조 (협조사항) 읍면 사회복지담당자는 정신장애인 파악 및 등록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신보건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구성된 정신보건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것으로 본다.